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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
현행

입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2.08.11.] [법률 제11303호 2012.02.10. 일부개정]
법무부(법무심의관실), 02-2110-3164
제1조 (목적)

이 법은 입목(立木)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2조 (정의)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1. “입목”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.

2. “입목등기부”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.

3. “입목등기기록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.

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3조 (입목의 독립성)

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.

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
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4조 (저당권의 효력)

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.

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. 다만,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5조 (저당된 입목의 관리)

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(施業)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(育林)하여야 한다.

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6조 (법정지상권)

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(地料)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7조 (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)

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8조 (입목의 등록)

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.

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9조 (입목등록원부)

①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, 정리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

③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.  <개정 2012. 2. 10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10조 (입목등록원부의 열람, 등본·초본의 발급)

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11조 (등록 절차)

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12조

삭제  <2012. 2. 10.>

제13조 (물적 편성주의)

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.

[전문개정 2012. 2. 10.]
제14조 (입목등기기록의 편성)

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(甲區)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(乙區)를 둔다.

[전문개정 2012. 2. 10.]
제15조 (표제부의 등기사항)

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「부동산등기법」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1.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(地積),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

2. 수종(樹種)ㆍ수량(數量) 및 수령(樹齡)

3. 조사연도

4. 도면번호

[전문개정 2010. 3. 31.][제목개정 2012. 2. 10.]
제16조 (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)

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1.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
3.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
② 삭제  <2012. 2. 10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[제목개정 2012. 2. 10.]
제17조 (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)

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[제목개정 2012. 2. 10.]
제18조 (소유권보존등기)

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기록에 그 등기를 전사(轉寫)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②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전사를 할 때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이미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19조 (소유권보존등기)

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②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20조 (변경등기)

① 입목이 분합(分合)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(地目), 지번(地番)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21조 (저당권의 등기사항)

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「부동산등기법」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 2. 10.]
제22조 (산림보험)

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(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제23조 (「부동산등기법」의 준용)

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「부동산등기법」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외하고는 「부동산등기법」을 준용한다.  <개정 2012. 2. 10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부칙 <법률 제2484호, 1973. 2. 6.>

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법률 제5168호, 1996. 11. 23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법률 제5592호, 1998. 12. 28.>

제1조 (시행일)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 ① 내지 ⑦생략

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“등기공무원”을 각각 “등기관”으로 한다.

⑨ 내지 ⑩생략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법률 제6820호, 2002. 12. 26.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법률의 개정)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 제1항중 “농업협동조합법”을 “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”으로 한다.

부칙 <법률 제10199호, 2010. 3. 31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법률 제11303호, 2012. 2. 10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